대학 입학지원 안내

농업마이스터대학 개요

  • 1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O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같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농림축산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
     O교육생 중심의 교육, 다양하고 효율적인 현장위주의 수업, 전문성과 현장경혐을 겸비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국내 최고의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과 경영교육을 운영
     O전굥별로 2년 4학기(32학점, 48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
  • 2교육과정 구성
     O전공(필수, 선택) 교과목과 일반 교과목으로 운영
     O15시간 1학점 부여, 교과목당 1~3학점으로 구성
     O학기별로 8학점 내외로 교과목 운영
     O국외현장교육, 국내선진지현장학습, 교육생 농가 현장컨설팅
     O1주일 중 정해진 요일에 하루 수업
        교과목 구분학점비율    비고 
전공  필수 품목별 전국 대학 필수편성 과목(핵심 영농기술관련) 50 % 
 선택 대학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분야별 영농기술 관련) 30 % 전공선택과 공통교과목은 10 % 내에서 조정가능 
일반- 품목전공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과목(경영, 교수법)
- 자율과목(대학자율 개설고목), 특강(정책, 이슈 등을 다룬 과목) 
 20 %
확대
  • 1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시 혜택
     O영농자금 우선 지원(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3조)
     O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
      - 후계농 지도(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귀농자 등 연계)
      - 농업경영컨설턴트, 현장실습교수 등 자격부여
      -영농기술 자문 및 평가위원 위촉
     O졸업조건 충족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졸업장 수여

모집 분야별 전공교육생 모집인원

 캠퍼스모집분야 전공 모집인원
 특별전형 특별전형
 대학본부 친환경 친환경과수 20
원예 감귤120
 감귤3 20
  딸기20
축산  한우20
4
농업기술원 원예 감귤2 20
 참다래 20
 합계 14028 
확대

입학지원 안내

  • 1특기사항
    학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별 합격자 중 등록금 납입자 수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전공은 개설되지 아니함

  • 2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O지원하는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나. 특별전형
      O아래 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지자체 추천 :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 교육이수시간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7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O 우수후계농업인에 지정된 자(지원전공품목 4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을 포함)
      O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을 받은 자(지원전공 품목 4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을 포함)

  • 3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다. 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1부
     라. 영농경력 사실확인서(본대학 소정서식: 동장/통장 또는 이장 확인) 1부
     마. 농축산업 관련 교육과정 졸업(수료)증 또는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관련분야 공인자격증 및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사. 자기학습계획서(본대학 소정서식) 1부
     아. 교육참여 서약서(본대학 소정서식) 1부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시장 또는 군수 추천서(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1부
     타. 우수후게농업인 지정서(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1부
     파.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1부

  • 4선발기준 및 방법
    본대학 홈페이지 참조

  • 5추가모집
    본대학 홈페이지 참조

  • 6등록금
    자부담금 : 직접 교육비의 30% 수준(약 100만원 정도)
    >>교육비의 10분의 2 내지 3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임. 다만, 국고(지특), 지방비 확보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
    ※등록금(자부담금)은 별도 안내에 따라 등록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함.
    ※납부계좌 : 농협 301-0096-7626-11(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등록금의 반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 반환
      -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한 경우
      - 등록 후 입학이 취소된 경우
      - 등록 후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교육생이 사망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1 경과시는 반환하지 아니함)

  • 7심사위원 구성
     가. 전공별 서류심사 위원(2인) : 주임교수(서류심사위원장), 전공담당 과정장
     나. 전공별 면접심사위원(3인)
       - 모든 전공 : 학장(면접심사위원장), 전공 주임교수, 지자체 담당자
       - 학장 유고시 전공 주임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됨
       (당일 면접심사위원이 면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학장의 재가을 얻어 타 전공 주임교수, 품목강사 또는 지자체 소속 관계자를 구두위촉하여 운영함)

  • 8입학취소에 관한 유의사항
     - 교육생 평가가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 교육생이 제출한 입학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 면접시험은 시험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 불참자는 입학이 취소 됨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 입학전형일 현재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9더 자세한 사항은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는 학년도의 입학전형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